대구은행의 증권계좌 임의 개설 혐의에 대한 입장
대구은행은 본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검사부로 이첩하였으며 즉시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검사에 착수,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건은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하여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