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기획팀 ]
KB국민은행 직원, 상장사 미공개 정보로 60억 챙겨 구속
업무 중 알게 된 상장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11일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금일 서울남부지법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로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근무하며 무상증자와 관련된 상장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여 개 종목을 부당 거래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사경은 거래 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총 1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을 증권선물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 8월에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 내부자의 비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가 되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