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기획팀 ]
대한상의-국무조정실, ‘국민이 선정한 현장규제’ 10건 중 8건 개선키로
검토 2개월만에 대책 마련... ‘공장증설 부담금 완화’로 소하리 미래차 투자애로 해소
기업활동 저해규제 해소... ▲고층건물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완화 ▲외국인 고용허가 평가기준 개편 등
- 국민불편 유발규제 개선...▲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합법화, ▲경로당·어린이집 가스레인지 설치비 경감 등
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 지난해 현장애로 104건 해소... ‘국무조정실과 연계운영 강화’ 추진
#1. 전기차 공장 증설 발목잡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6로 완화 ․ (애로) 기아 오토랜드(광명)는 1970년 공장 준공 이듬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증개축할 때마다 많은 보전부담금을 내고 있다. 최근 전기차 생산설비 전환을 위한 전면 증개축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부담금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 (개선) 공장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해 부담금을 기존의 6분의 1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2.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건물의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개선 ․ (애로) A 반도체 공장은 층고가 보통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높지만 11층까지 소방관진입창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규정상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개선) 소방관진입창을 ‘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에서 설치하도록 복수기준을 적용해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건물의 소방관진입창 설치규제를 합리화한다. |
지난 54년간 기아 오토랜드 광명(구 소하리) 공장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고층 건물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이 합리화되고,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정비를 통해 합법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애로 해소 성과를 발표했다. 상의는 지난해 10월 건의한‘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중 8개 건의과제가 수용됐으며, 국무조정실로부터 과제별 후속조치 일정도 공식적으로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는 대한상의가 규제애로접수센터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 중 국민·기업관계자들로부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대한상의는 “정부에서 건의과제 대부분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까지 피드백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밝히고,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표> 현장규제 개선내용 및 후속조치
현장규제 개선내용 | 후속조치 |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준공된 공장의 증개축시 보전부담금 완화 (기존)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설립된 공장에 대해 보전부담금 부과 (개선) 국조실 대안에 따라 공장부지 지목 변경(대지 → 공장용지) | 지자체 토지대장 등록 |
2. 사다리가 닿지 않는 건축물 고층에 의무화되었던 소방관진입창 설치규제 합리화 (기존) 건물 높이 관계없이 11층까지 층마다 1개 이상 소방관진입창 설치 의무 (개선) 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에서 설치하도록 복수기준 적용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
3. 생산관리지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로 주차장 설치 허용 (기존) 생산관리지역 내 일부시설만(공장, 판매시설 등) 설치 허용. 주차장 불가 (개선) 공장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주차장 입지는 허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4. 외국인 고용허가 평가시 점수제 개편 (기존) 신규 외국인 근로자 배정시 고용허가 요건 중 내국인 채용실적 평가 (개선) 외국인 고용허가 평가기준에서 ‘내국인 채용실적’ 삭제 |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
5. 저위험 연구실에서 음식물 취식 허용 (기존) 사무실과 동일한 저위험 연구실도 고위험군 연구실처럼 음식물 취식 불가 (개선) 저위험 연구실에 한해 음식물 취식 허용 |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고시) 개정 |
6. 경로당·어린이집 등 가스레인지 설치비용을 일반가정과 동일하게 경감 (기존) 경로당·어린이집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설비 비용은 일반가정 대비 5배 (개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소규모 가스설비에 대한 비용 경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7. 전자저울의 법정·비법정 단위 병기표시 허용 (기존) 비법정 단위가 표시되는 저울의 제조․판매 불가 (개선) 전자저울에 대한 법정단위 및 비법정단위 병기 표시 허용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
8. 자동차 SW 원격 업데이트(OTA) 서비스 합법화 (기존) 이미 보편화된 OTA서비스는 법령상 불법(샌드박스 임시허가 4년째) (개선) 법령개정을 통한 OTA서비스 합법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기업활동 저해규제 해소... ▲고층건물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외국인 고용허가 평가기준 개편 등
이번에 개선되는 기업활동 저해규제는 ▲ 준공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장의 증개축시 보전부담금 완화, ▲ 고층건물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기아 오토랜드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해결된다. 그동안 공장노후화 개선과 전기차 공정 전환 추진을 위한 부담금 감면을 수차례 건의했고, 이번에 국무조정실이 공장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지난 54년 동안 투자의 걸림돌이 되었던 부담금 문제가 해소됐다. 지목변경시 부담금이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장 설치기준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소방사다리를 통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높이가 약 40m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높이에 관계없이 11층까지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다. 반도체공장의 경우 1개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소방관진입창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로 복수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이 외에도 ▲생산관리지역에 주차장 설치 허용, ▲외국인 고용허가 평가기준에서 ‘내국인 채용실적’삭제, ▲ 저위험 연구실에서 음식물 취식 허용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 5년째 임시허가... 올해 상반기엔 합법화된다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정비를 통해 합법화된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0년 6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 전기차 보급과 함께 보편화됐으나 4년 넘도록 법령정비가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반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쌌던 경로당·어린이집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비용도 일반가정 수준으로 낮추고, 전자저울에 법정단위 및 비법정단위 병기표시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상의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키로 한 현장애로는 대부분 하위법령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며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진행경과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 지난 1년간 현장애로 104건 해결... 국조실(규제개혁신문고) 연계강화 추진
한편, 대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지난 1년간(‘24.1~12월) 362건의 현장애로를 건의해 104건의 애로해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림] 현장애로 해소 분야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애로 개선을 위해 건의한 분야는 경영애로(43.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신산업(14.9%), 환경(13.5%), 입지(11.0%), 노동(7.2%), 세제(5.0%), 투자(4.7%) 순이었다. 해결된 현장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경영애로(39.4%), 신산업(18.3%), 환경(16.3%), 입지(10.6%) 순으로 해소된 사례가 많았다.<투자(7.7%), 노동(5.8%), 세제(1.9%)> 이 외에 정부에서 수용되지 못한 사례들은 대부분 민원성 건의 또는 국민안전·환경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가 운영중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규제․투자애로 건의 채널로, 전국 7개 지역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통해 규제·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아 국무조정실 및 산업부와 협력해 현장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개선은 단순히 기업의 편의를 넘어 국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규제개선은 중단없이 꾸준히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업현장의 규제와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와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연계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