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기획팀 ]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인 한주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전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씨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실질 운영자로 지목된 인물로,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씨와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두 사람은 지난해 서로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경영권 분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씨가 정·관·재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한 씨에 대한 추가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법원은 한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번 기각 결정 이후 수사를 보강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으나, 이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갈등으로 인해 운영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