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이민정 기자]
'부당 합병 의혹' 이재용, 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 합병하고 회계 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이르면 내년 1월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정식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의 위법 수집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부정 회계 관련 변론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변론을 거쳐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 재판부가 (내년) 법관 인사이동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올해 변론이 종결돼야 인사 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계획하에 이와 같이 기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법관 인사이동은 통상 매해 1월 말에 단행된다.
변호인과 검찰은 다음 달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서버 등의 증거를 압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툴 예정이며. 앞서 검찰은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 전문가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쟁점 위주로 변론하기로 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의 2심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되어 이날 두 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를 마쳤으며, 오는 9월부터 정식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