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8월 31일(수)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span>좌측부터 이종엽 협회장, 맹수석 원장>
- 양 기관 개요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1952년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권옹호사업, 정부정책 감시, 법률문화창달, 변호사연수교육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재제도를 활용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촉진하고, 중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 법조계 내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 확보 등을 위한 교육 협력 ▲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대한변협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법조계 내에서 중재제도의 인식이 확산되고,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속에서 파생하고 있는 다양한 분쟁사건에 있어 중재를 포함한 ADR제도를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협의를 거쳐 중재분야 공동 세미나 개최, 신규 변호사 대상 중재교육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