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기업 중 2023년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 총 55곳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기업 중 2023년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총 55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연도보다 38%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된 상장폐지 사유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 중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처음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IHQ,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는 2년 연속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개선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비케이탑스와 에이리츠는 각각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2년 연속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으며 이들에 대한 결정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맥스, 위니아, 시큐레터, 제넨바이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 30개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이들 기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셀리버리, KH건설, 뉴지랩파마, 버킷스튜디오 등 10개사는 2년 연속으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었다.
이즈미디어, 스마트솔루션즈는 3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는 기업의 내부관리 체계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외부 감사인의 거부 의견이나 감사범위의 제한 등은 기업의 재무상태나 내부 관리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들은 엄격한 관리 및 감시가 필요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투명성 있는 경영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장폐지 사유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