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증권 발행 플랫폼 제도화, 대체거래소(ATS) 출범 예정
조각투자 증권 발행 플랫폼이 제도화돼 미술품, 한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 발행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과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발행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통한 조각투자 유동화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 현재 이 제도는 '샌드박스'라는 규제 유예기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익증권을 발행하려면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증권사와 같은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재의 조각투자 사업자는 향후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을 주선한 증권의 유통을 제한받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은 오는 9월 말까지 제도화될 예정이다.
새로운 금융 거래 플랫폼인 대체거래소(ATS)가 내달 출범하면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가 가능해진다. ATS를 통해 투자자는 다양한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ATS에서 펀드, 신탁, 일임재산의 계열증권사 인수 매수도 허용된다.
또한, ATS 자본 적정성 지표인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가 면제되며, 경영개선 권고 및 요구가 일정 기준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ATS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시 주관사와 인수회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상장 대가의 수령을 금지하는 등 상장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에는 우회상장으로 간주되며, 상장 요건 심사를 거치게 된다.
또한, 일반 투자자의 채권 장외 거래 시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액 채권 거래 한도가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대고객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편입 대상에 외국 국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채권 및 외화 표시 한국 기업 채권도 추가돼 채권 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조각투자와 대체거래소의 활성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