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박정석 기자]
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 선고… "범죄 증명 부족"
서울고법, 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검찰 항소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서 2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13명의 피고인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여러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 회장이 삼성 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의도 하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 미전략실(미전실)을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거래를 진행하고, 주가를 조작하여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추측에 의한 시나리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의 주주 이익이 도외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미전실이 주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도 법원은 합병 과정이 시장에서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 중 하나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이 삼성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이 회장과 삼성 측의 승리로 해석되며, 향후 법적 논란과 정치적 논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