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김진범 기자]
영풍,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신고
영풍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최 회장뿐만 아니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CEO)와 최주원 최고책임자(CFO) 등이 포함됐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2일 SMC가 최윤범 회장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인수하면서 촉발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 SMC → 영풍 →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거래가 이 규제를 우회하려는 탈법적 행위라는 것이 MBK·영풍 연합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인수로 인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원칙이 적용되면서, 고려아연과 영풍이 서로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 측의 이번 거래가 공정거래법 제21조(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 및 제36조(상호출자 금지 회피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MBK·영풍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적인 출자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SMC가 차입금을 동원해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거래는 지분 열세에 처한 최윤범 회장 측이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좌절될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전례 없는 규제 회피 시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윤범 회장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규정은 국내 계열사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SMC는 호주 법인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도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한 거래이며,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주장했다.
MBK·영풍 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한 만큼, 향후 공정위의 판단이 이번 분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최 회장 측의 거래를 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및 향후 경영권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