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기획팀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23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 재판관 8인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기각 의견을 냈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이 4대 4로 갈렸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파면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정원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방통위법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문제 삼았다. 법적으로 정해진 재적 위원은 5명이며, 따라서 의결에는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방통위원이 2명만 임명된 상태에서 의결을 강행한 점이 탄핵 사유로 지적됐다.
또한, 이 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기피 신청에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이를 기각한 점,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그리고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회피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지하며 직무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