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모가 부풀리기 차단…
의무보유확약 강화 및 수요예측 제도 개선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가를 부풀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 의무보유확약 비율을 높이고, 공모주 배정 방식을 개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도 한층 높이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PO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기관투자가들의 의무보유확약 비율 확대다. 의무보유확약은 기관투자가가 상장 후 일정 기간(15일~6개월) 동안 배정받은 공모주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상장 직후 물량을 매도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확약을 설정한 기관투자가들에게 기관 배정 물량의 최소 40%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올해 7월부터 우선 배정 비율을 30%로 설정한 뒤, 내년부터는 이를 40%로 상향한다. 만약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상장 주관사가 전체 공모 물량의 1%를 취득하고, 이를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한다.
수요예측 참여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모운용사 및 투자일임사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할 때만 자격 요건(등록 후 2년 경과, 총 위탁 재산 50억 원 또는 총 자산 300억 원)을 적용했으나, 7월부터는 펀드 및 일임 재산을 통한 참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소규모 사모운용사 및 투자일임사가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시장을 과열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상장 주관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모가 대비 취득가 괴리율이 50% 이상일 때만 상장 주관사가 6개월 의무보유를 적용받았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괴리율 30% 이상으로 축소된다. 이를 통해 주관사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무보유확약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승창 KB증권 ECM 본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초기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 오히려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모가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IPO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투자자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