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PREMIUM=기획팀 ]
“이민법인 대양과 함께하는 이민에 대한 모든 것”
‹본지는 이민법인 대양과 함께 이민에대한 모든것을 기획 시리즈로 연재 중 예정이다.
미국 영주권 취득, 21세 임박 자녀를 위한 최적의 선택
EB-5 투자이민 프로젝트
글: 이민법인 대양 남지영 미국변호사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가족들에게, 자녀가 만 21세가 되는 시점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른바 'Aging Out' 문제로 인해 자녀가 영주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Aging Out이란, 미국 이민법상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 더 이상 부양가족(Dependent Child)으로 간주되지 않음으로써 영주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글: 이민법인 대양 남지영 미국변호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이 승인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지연될 경우 자녀는 별도의 독립적인 이민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할 위험성이 생깁니다. 실 예로, 어떤 고객분은 부모의 EB-3 비숙련 취업 청원(I-140)이 승인될 당시 자녀는 만 18세였으나, 이민 비자(DS-260) 신청 가능 시점에는 만 21세를 넘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자녀는 별도의 학생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야만 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적용: 우선일자 도래 시점의 실제 나이 – 청원 심사 기간 = CSPA 나이
아동신분보호법(CSPA)은 이민 청원 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차감함으로써 심사 지연에 따른 자녀의 Aging Out을 구제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민 청원이 승인된 날 또는 우선일자 도래일(이민비자(DS-260) 또는 미국 내 거주자의 신분조정(I-485) 신청 가능일) 중 더 늦은 시점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 청원 심사 기간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우선일자가 있는 경우, 21세에 임박한 자녀가 CSPA 혜택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일자가 있는 EB-2 NIW의 경우, 자녀가 [만 20세 11개월]인 2023년 1월 1일 이민 청원(I-140) 접수, 2023년 9월 1일 청원 승인, 2024년 10월 1일 우선일자가 도래한 경우, 자녀의 CSPA 나이는 우선일자 도래일 시점의 자녀 나이 만 22세 8개월에서 이민 청원(I-140) 심사에 소요된 기간 8개월을 차감하여 만 22세가 됩니다. 결국, 자녀는 Aging Out 되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반면, EB-5 투자이민이라면 대기기간 없이 즉시 우선일자가 도래하기 때문에 청원 승인과 동시에 비자신청(DS-260) 또는 신분조정(I-485)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만 20세 11개월]인 2023년 1월 1일 이민 청원(I-526E) 접수, 2023년 9월 1일 청원 승인된 경우, 자녀의 CSPA 나이는 투자이민 청원이 승인된 시점의 나이 21세 7개월에서 심사에 소요된 기간 8개월을 차감한 만 20세 11개월이 됩니다. 결국, 투자이민 카테고리의 이민문호가 “C(Current)”인 상태에서 자녀의 CSPA 나이는 이민 청원을 접수한 시점의 자녀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Aging Out 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이민문호 상황에서 21세 임박 자녀가 있다면 EB-5 투자이민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EB-5 투자이민 초고속 심사: Expedite Project로 약 1년 내외 조건부 영주권 취득
미국 영주권자는 국공립학교 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외국인보다 수월한 대학 입학, 장학금, 학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 영주권을 통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투자이민 프로젝트 별로 수속 기간이 다르므로 대학 진학 시점과 영주권 취득 가능 시기를 신중히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부 영주권 취득까지, 농촌(Rural) 프로젝트를 통한 투자이민은 약 2년 6개월, 도시(Urban) 프로젝트는 약 3년 6개월, Expedite 프로젝트는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이 중, 정부로부터 국가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초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는 Expedite 프로젝트는 자녀의 빠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가족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EB-5 투자이민은 아직 이민문호가 “C(Current)”인 상태로 비자 및 신분 조정 대기 신청 기간이 없어, 청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CSP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Aging Out 위험에서 벗어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고, 자녀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만 21세 임박 자녀의 Aging Out 문제를 방지하고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EB-5 투자이민이 가장 쉽고 현실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글: 이민법인 대양 남지영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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