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각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형순)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청구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이사회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며 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도록 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자신의 대표직 해임이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조치이며,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민 전 대표의 새로운 임기는 내달 2일부터 시작되며, 3년간 유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