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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을 만드는 사람들, 제20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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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11-30 13:27:51
  • 수정 2024-12-01 0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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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in PREMIUM=편집국 편집장]

"남발되는 탄핵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사단법인 착한법을 만드는 사람들, 제20차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People Making Good Laws,이하 착한법 대표 김현)이 2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제20차 세미나를 열고, "남발되는 탄핵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조용주 착한법 사무총장(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의 사회와 서영득 착한법 공동대표(법무법인 정론 대표 변호사)의 진행으로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전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이 발제로 진행 되었다. 

 이에 대해 장윤석 전 국회의원(제17~19대), 김용호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남가언 아주경제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착한법 서영득 대표는 “착한법은 여러 사회 문제에 지속적으로 화두를 던질것이다. 앞으로도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남가언 아주경제 기자,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서영득 착한법 공동대표,장윤석 전 국회의원,김용호 변호사

김현 상임대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는 개회사를 통해 “착한법은 올바른 법 제도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5년 전 시작된 단체로, 현재 253명의 회원과 함께 다양한 법률적 대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특히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치인 탄핵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영득 착한법 공동대표(법무법인 정론 대표 변호사)는“이번 세미나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탄핵제도를 정면으로 돌파해보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사회적 갈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법 제도를 제안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지난 5년간 법률 개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행 탄핵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탄핵제도의 개선

 축소 규정으로 조정, 개헌 없이도 가능

 세미나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탄핵 소추 사례와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은 발제를 통해 탄핵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탄핵은 직무상 모든 권한에 대해 직무 정지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축소 규정으로 조정하면 개헌 없이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공직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탄핵 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직위이므로 탄핵은 더욱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장윤석 전 국회의원(17~19대 국회의원)은 “탄핵제도가 헌법 보호수단임에도 야권의 국정 견제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칭 ‘탄핵심판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탄핵대상, 탄핵사유, 탄핵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탄핵 소추권 남용의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이 여야 균형 잡힌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탄핵 소추권의 남용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발제자와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탄핵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남용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탄핵제도는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권력 통제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각의 경우 책임.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탄핵제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돼...

 토론자로 나선 김용호 전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소추할 것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의결 전에 사법적 판단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는것도 방법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소추를 주도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자와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탄핵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남용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탄핵제도는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권력 통제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사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두 던질 것

 이상경 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수결은 수단일 뿐, 다수가 곧 정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언제든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민주주의의 본질 이며 국민만 바라보고 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영득 대표는 “탄핵제도가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장치로서 본래 목적에 부합하려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이 남발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논의들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서 대표는 이어 “착한법은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두를 던질 것이다. 앞으로도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법률적 대안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2019년에 출범했다. 5년간 변호사232명, 시민 21명 총 253명의 회원이 다양한 법적, 제도적 문제를 연구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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