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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불법자문’ 민유성,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198억 추징도 대폭 축소
1심 실형 뒤집혔다… 법원 “신동주 측 자문, 법률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법률자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형이 대폭 감형됐다. 1심에서 선고됐던 실형과 198억 원대 추징금이 뒤집히면서, 법원이 ‘불법자문’의 범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2부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행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198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형량과 추징금이 모두 크게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핵심 혐의에 대한 법적 성격 규정에서 1심과 갈렸다.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을 위해 체결한 경영 자문 계약이 ‘법률자문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 자문 용역 계약을 법률 계약으로 본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 수립 역시 법률 사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민 전 행장이 변호사 선정과 소송 전반을 총괄한 일부 행위만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정했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만을 추징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추징금은 198억 원에서 3억9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민 전 행장은 이른바 ‘롯데 형제의 난’이 한창이던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회장의 경영권 회복을 위한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형사·행정 소송 전략 수립과 변호사 선정 등 실질적인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자문 내용의 성격을 보다 좁게 해석하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 전 행장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석방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경영자문’과 ‘법률자문’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자문 계약의 실질과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