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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양육비 선지급 시행…서민보호·복지강화 법령 다수 발효
  • 프로필이미지 홍성애 기자
  • 등록 2025-07-02 0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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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행위 ‘계약 무효’ 및 형벌 상향…자본 요건·유지 의무도 강화
  •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먼저 지급 후 채무자에 구상…가상자산 은닉 차단 조치 포함
  • 폐교 재산 대안교육기관 무상 대부 가능…소액 손실보상 절차도 간소화

오는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4개의 개정·제정 법령이 7월 중 새롭게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처

가장 주목할 변화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이 바뀌며,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전부가 무효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성적 수치심 유발,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을 강요하거나, 초고금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대부업체의 등록 기준이 대폭 상향돼, 대부업은 자본금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대부중개업은 3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의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였던 불법사금융 처벌도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로 강화된다.

 

한편,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선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미이행 시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강제징수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금융·신용정보도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도 조사 범위에 포함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요건도 기존 ‘소명기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외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30일부터 소액 손실보상(100만 원 이하)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돼, 60일 이내 결정 및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7월 22일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용 시설로 활용할 목적으로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들은 불법 금융 차단, 한부모가정 보호, 교육 자산의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층적 조치”라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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