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애 기자 효성티앤씨가 계열사 효성화학의 특수가스사업부를 9,2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두고 주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매수 가격을 정했지만, 인수설이 나돌던 지난달 22일 주가 급락이 주가 책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화학의 특수가스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거래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효성티앤씨는 이에 따라 주식매수가로 22만6,713원을 제시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1주일, 1개월, 2개월의 거래량 가중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급락한 주가를 ‘정상 주가’로 보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효성티앤씨는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의 인수 가능성을 지난달 22일에 공시하면서 주가가 20.63% 급락했다. 이는 효성화학의 재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 이후에도 효성티앤씨 주가는 20만원 초반대에서 오르내리며, 급락하기 전 수준인 30만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번 논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와 유사하다. 당시 주주들은 합병 관련 주식매수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법원에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은 2022년 4월 주식매수가격을 상향 조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자본시장법에 정해진 산식 이외에도 주주와 협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사의 경우 법원에서 주식매수가격을 변경한 사례는 드물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효성티앤씨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했다며, 주주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주식매수가격 산정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주주들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규정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영업양수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효성티앤씨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