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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낙월해상풍력 개발업체의 불법 행위 규탄 및 진상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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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12-08 1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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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낙월해상풍력 개발업체의 불법 행위 규탄 및 진상조사 촉구

- 중국 선박의 한국 영해 불법 진입, 해양 주권과 국가 안보 위협

태국 투자사 통한 중국 자본의 우회투자, 사업 공정성 의구심

- 한빛해상풍력 입찰 참여, 유사사례 반복 및 생태계 교란 우려


국내 해상풍력 기자재 및 해양공사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KOGIA)는 3일 국내 최대 규모인 낙월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서 진행 중인 해당 사업 현장에 중국 국적 선박이 불법 투입되었으며, 설치시공업체가 선박법의 카보타지(Cabotage)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다. 카보타지 규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 시 내국 선박 사용이 원칙이며, 외국 선박은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도에 따르면 불법 선박의 탑승자들 또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KOGIA는 해당 선박 탑승자들의 불법적인 영해 진입 및 작업 활동이 해양 주권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잇따른 보도에서 낙월해상풍력 사업자가 외형상 한국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에 지배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낙월해상풍력 개발업체의 투자자인 태국 비그림파워의 계열사가 근질권 설정을 통해 개발업체 주식 100%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KOGIA는 이 의혹들이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국가 에너지 주권과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적인 외국 자본의 개입이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관련 당국이 신속히 사건을 조사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KOGIA의 입장이다.

 

특히 낙월해상풍력 사업자의 불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업체가 또다시 한빛해상풍력 사업으로 산업통산자원부의 입찰에 참여한 점을 우려하며, 정부가 공정한 입찰과 투명한 정책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자주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촉구했다.

[언론 보도 및 업계 의견 요약]

1. 낙월해상풍력 사업의 불법 행위

명운산업개발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진행 중인 낙월해상풍력 사업에서 한국 선박법에 따른 카보타지 규정을 위반하며 중국 선박을 불법적으로 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불법으로 기항하였고, 해당 선박의 탑승자들은 적법한 승선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사건 발생 배경

지난 10월 26일, 중국 선박인 Shun Yi 1600이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타워 설치 작업을 위해 한국 영해에 입항했다. 이 선박은 명운산업개발이 진행하는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설치시공업체에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불법 기항 및 허가 미비

보도에 따르면 Shun Yi 1600은 한국의 적법한 입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개항장인 전라남도 영광 해역으로 무단으로 기항했다. 이에 대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당 선박의 불법 기항 의혹을 제기하며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박은 10월 25일에 불개항장 기항 허가가 취소된 후, 10월 26일 밤 불법적으로 전남 영광 해역에 기항하게 되었다.

※ 불개항장 입항 허가 없이 이동 : 선박법 제6조 위반

「선박법」 제6조에 따르면, 한국 선박만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하거나, ‘국내 항구 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 기항이란 선박이 국제법상 무해통항이 아닌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영해 및 내수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2조 제5호).

※ 외국적 선박의 국내 작업 허가 미비 : 해운법 제49조 위반 (외국 선박이 국내 작업에 참여하려면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 또는 불개항장 입항 허가 필요)

 

 출입국 관리 위반

목포 해양경찰서는 선박법 제6조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 선박 순이 1600호를 이동한 설치시공업체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7일에는 목포 해양경찰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합동으로 해당 선박에 승선해 합동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 기자재 납품 과정의 문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낙월해상풍력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조달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태국의 소규모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해저케이블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100만 바트(약 4000만원)밖에 안 되는 태국 기업 EMS에 통행세 격의 1000억원을 지불했으며,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EMS가 거래에 개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 국가 안보 위협 등 우려사항 

 국가 안보 위협

중국 선박 Shun Yi 1600의 불법 영해 기항과 작업은 민감한 정보 수집 가능성을 포함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선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법적 허점 악용 우려

외국 선박이 국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작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해양 주권 침해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해운·조선업 경쟁력 약화

불법 작업이 지속되면 국내 업체들은 비용 경쟁에서 밀려 불공정 경쟁에 직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

 

 법 집행의 신뢰 저하

기관 간 관할 혼선과 소극적 대응은 법체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해양 주권 침탈 가능성

불법 작업은 국제법상 중국의 영토 확장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외국 선박의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부추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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