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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미국에 직접 진출위한 E-2 Employee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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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10-22 10:34:10
  • 수정 2024-10-22 1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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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in PREMIUM=기획팀 ]

“이민법인 대양과 함께하는 이민에 대한 모든 것”


‹본지는 이민법인 대양과 함께 이민에대한 모든것을 기획 시리즈로 연재 중 이다.-편집자 주


한국기업, 미국에 직접 진출위한 E-2 Employee 비자

                                                                                                                          글: 이민법인 대양 강남욱 미국변호사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2023년 기준 한국 기업이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를 약정한 규모가 215억달러(약 28조6300억원)를 기록하면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중국에 투자했다가는 우리 수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대폭 늘린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미래 산업을 떠받칠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1]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09/20/EVMESDDHW5GTXB4PPO5JHUK52Q/

 글: 이민법인 대양 강남욱 미국변호사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 이후 미국 진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들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취업비자의 성격과 맞지 않는 단순 체류비자나 ESTA를 통해 입국을 하려다 거절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 고객들의 문의도 이러한 비자 발급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의 최대 투자국가인 한국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방법 중 하나인 E-2 Employee 비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2 Employee 비자란?

E-2 비자라고 하면 고액의 투자 와 미국 내 사업체 운영을 통한 비자 발급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E-2 비자는 2가지로 나뉘는데, E-2 Investor 비자와 E-2 Employee 비자로 나뉩니다. 오늘 살펴 볼 E-2 Employee 비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설치한 지사에 기업 관계자 및 직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E-2 Investor 비자처럼 E-2 Employee의 배우자는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하며, 21세 미만의 자녀들을 미국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E-2 Employee 비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미국 법인의 조건

첫째, 고용주의 신분이 E-2 투자자이거나 E-2 투자자 신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둘째, 고용주는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고용주의 업체는 직원의 기술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고용주의 국적은 피고용인의 국적과 동일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E-2 비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고용주는 E-2 employee로 종업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한국 국적의 종업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 이외의 종업원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조차도 E-2 employee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조건

먼저 피고용인은 미국 사업체의 고위 간부이거나 필수 종업원이어야 합니다. 첫째, 피고용인이 필수 종업원일 경우, 미국에 있는 회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수적인 능력은 전문성과 자신만의 업무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종업원이 사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원인데, 미국에서 종업원을 구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의 종업원을 고용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피고용인이 간부급 이상인 경우 해당하는 직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해당 조직에서 관리하는 직원의 수와 급여 수준 그리고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사업체의 관리가 피고용인의 주 업무이며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직원 입장에서 E-2 비자 

E-2 Employee 비자는 H비자처럼 학위나 쿼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L-1 비자처럼 의무 고용기간도 없습니다. 또한 E-2 Investor 비자와는 달리 E-2 고용주를 스폰서로 하여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직원입장에서도 E-2 Employee 비자는 직원 본인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 미국에 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며,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을 파견하기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이민법인 대양은 ‘고객에게 더 높은 성공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사명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이민법 전문 법률 기업으로 가장 많은 미국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이 상주하여 케이스를 직접 관리는 선진화된 이민전문 법률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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