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in 윤리강령

제1조[목적 및 적용 대상]

CEOin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은 CEOin 제작관련 관계자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CEOin제작에 관여되는 모든 관련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사실 기반 진실 추구]

CEOin은 정확한 정보만을 다룬다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3조[내부규정]

CEOin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방지법)등 각종 법제를 준수 한다.

제4조[업무의 명확성]

① CEOin의 관계자는 모든 자원(지면 포함)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부여 받은 권한을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품위 유지]

①업무를 수행할 때 CEOin의 품위를 손상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어떠한 부당이득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CEOin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6조[정당한 정보 획득]

CEOin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① 불법적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선 않된다
② CEOin의 담당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CEOin에 귀속된다.
③ CEOin 담당자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및 개인(가족 포함)의 신상 관련 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지 않으며,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다.

제7조[비밀유지]

CEOin 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내부 정상적절차의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않된다.

제8조[반론권 보장]

CEOin은 반론권을 보장하며,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① CEOin은 콘텐츠를 제작할 때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② CEOin은 콘텐츠의 오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정된 사실을 명확히 한다.

제9조[초상권 및 저작권 보호]

CEOin은 초상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 한다.
① CEOin은 사생활과 사적 소유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콘텐츠에 활용하지 않는다. 단 정당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CEOin은 타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